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 안정 대부 300만 원을 지원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 안정 대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 법률 적용대상)도 1회 추가로 지원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 법률 적용대상)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 지원한 사업 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
또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및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 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합니다.
이번 지원은 오늘(2021.9.9.)부터 시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 생활안정 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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