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관련 용어 알아보기(2)
국가유공자를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이라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용어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문가라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보훈 행정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행정용어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등급 미달 (등외)
신체검사 결과, 상이 정도가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 적용 대상
신청인이 보훈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련 보훈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법 적용 배제
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어서 관련 보훈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함을 뜻합니다.
의무기록
환자의 부상·질병과 관련되는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을 뜻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에는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우보증서
가족이나 이웃 등 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적고, 작성자의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력
자격과 경력을 이르는 말로, 보훈대상자별 등록 및 보상 관련 기록(이력) 일체를 뜻합니다.
재등록
보훈대상자에게 더 이상 지원할 유족이 없어 제적되었다가 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유족이 발견되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지원 대상 유족 범위가 확대되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뜻합니다.
파월기간
월남전(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기간을 뜻합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경우 병적증명서에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자, 군무원(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 종군기자, 철도·소방·법무공무원 등이다. 보훈관서에 등록을 신청하면 국방부 및 경찰청의 참전 사실 확인 심사를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됩니다.
보훈 행정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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