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종합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9.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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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위하여 요구되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는 시각, 포장,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타, 종합디자인 분야별 디자인 전문 회사와 종합 디자인 전문 회사로 분류됩니다.

 

종합 디자인은 전문 분야(시각, 포장,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타 디자인) 중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으로 종합 디자인 전문 회사로 신고가 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종합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면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디자인의 경우 분야별 디자인 전문회사와 신고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 인력은 분야별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합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기 위한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력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과 실무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 기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등 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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