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9.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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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래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환경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환경 디자인 분야

 

환경 디자인 분야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한 환경 제품 디자인, 실내디자인 및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디자인, 디스플레이 등을 말합니다.

 

 

 

 

 

 

 

 

환경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건과 디자인 전문 인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된 디자인 경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디자인 관련 경력이 있을 경우 대표자를 전문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 또는 실무경력으로 환경디자인 전문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환경디자인 분야의 전문 인력 요건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사)·기사 자격소지자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확인증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변경 사항이나 다른 변경 사항(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전문 인력, 전문 분야)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 업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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