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심사를 한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요건 심사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등록 신청을 할 때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실한데 요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실한데 요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다친 사실만으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다친 사실만을 작성할 것이 아니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 방법 살펴보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입증자료 등을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 이유를 분석하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결정 이유서 등을 통해 분석합니다.
신청인이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결정 이유서 등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결정 이유서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보완하기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서를 검토 및 분석하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은 처음 신청할 때보다 더욱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때문에 재등록 신청을 하실 경우 성공 사례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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