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 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개발 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세부 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생산공장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 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임차 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인 이상의 생산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또는 경력, 증명 등에 해당되는 생산인력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경우 별도의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 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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