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형물(예술품)] 강원도 소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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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업체에서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6012100201 조형물(예술품)

 

 

 

 

 

 

조형물 직접생산

 

조형물(예술품)의 직접생산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원형 제작, 거푸집 제작 또는 조립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조형물을 디자인 시안에 맞게 조각 또는 거푸집을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할 수 있는 조각기(레이저 조각기 포함) 또는 거푸집, 조형물을 결합하기 위한 용접기, 조형물을 완성 또는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콤프레셔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생산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형물의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제품입니다.

 

현장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중소기업청에서 위임받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별도의 조사관을 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등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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