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적 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리는 사유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군 복무 중 내과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다각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내과적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립니다.
신청인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입대를 하였고 군 복무 중에 내과적 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너무 단순한 주장이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내과적 질환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립니다.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그 발병 원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각적이고 의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립니다.
의학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는 관련성이 없는 질병으로 판단하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으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과적 질환의 경우 발병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립니다.
외과적 질환과는 달리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발병 시기 등 특정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과적 질환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과적 질병의 경우 외과적 질환에 비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은 것이 사실이나, 등록 확률이 낮을 뿐 내과적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과적 질환으로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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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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