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될 수 있을까요?
외상이 있는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가 보다 수월하지만,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당뇨병, 동맥 경화증,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쉽게 생긴다고 보거나 개인적인 영역의 질환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만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과 결합하여 뇌혈관 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1.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외상력이 없는 뇌혈관 질환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강도가 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기
뇌혈관 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 스스로가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신체검사를 통해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질병 발생 당시의 상태가 아닌 질병 치료 후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뇌혈관 질환 발병 이후 치료 후 고착된 후유 장해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과 직무수행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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