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관련 정부 정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환경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10. 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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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디자인 전문회사라고 하는데요. 디자인 전문회사의 분야로는 시각, 제품, 멀티미디어, 포장, 환경, 서비스, 종합(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 기타 디자인이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먼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은 기준이 없습니다. 종합 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로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 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 관련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환경디자인 분야는 무엇을 말하나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환경제품 디자인, 실내디자인 및 공간 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디자인,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환경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자격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입니다.

ㄱ.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ㄴ.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ㄷ.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ㄹ.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 자격법 외에도 학력기준, 수상실적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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