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예술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조형물(예술품)의 직접생산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원형 제작, 거푸집 제작 또는 조립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조형물(예술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6012100201 조형물(예술품)
우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 제품 정보 등을 등록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품목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형물(예술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조형물(예술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시간에 맞게 조각 또는 거푸집을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할 수 있는 조각기(레이저 조각기 포함) 또는 거푸집과 조형물을 결합하기 위한 용접기, 조형물을 완성 또는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콤프레셔 등 생산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인 생산직 1인 이상의 생산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에도 생산공정도, 필수 공통 서류 등 조형물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형물(예술품)의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품목이므로 발급기간은 2주 이상 소요됩니다. 실태조사원의 일정에 따라 발급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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