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일정관리용품] 달력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10.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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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 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달력(일정관리용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4411200201 달력

 

 

 

 

 

달력(일정관리용품)의 직접생산이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달력(일정관리용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알고 싶어요.

 

달력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명에 인쇄, 기획, 디자인 중 한 가지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스터 인쇄기, 윤전기, 디지털 인쇄기 등 이 중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 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생산공정도, 기타 서류 등 달력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갱신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비한 준비로 인해서 반려가 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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