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완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여 '제품 디자인'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품 디자인 분야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써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디자인, 생활용품, 레포츠, 취미 및 의료기기 디자인, 산업기계 및 운송기기, 주택설비 및 가구 디자인, 사무기기 및 문구, 아동 용구 및 교육용품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분야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인 전문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된 디자이너를 (분야별)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매출액은 기준이 없습니다. 추후에 종합 디자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은?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실무경력 불필요)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중 국가기술 자격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학력기준이나 수상실적 등 요건에 부합한다면 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의 유효기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규 변경 사항이나 다른 변경 사항(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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