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현수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10.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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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실사천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인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셔서 '현수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5512170601 현수막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수막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현수막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시트류 또는 천을 인쇄하는 실사출력기로 1m 이상인 수성, 유성, 솔밴, 특수실사출력기 중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옥외용의 경우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생산인력이어야 합니다.

 

 

 

 

 

 

 

 

 

 

현수막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해서 서류 준비부터 발급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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