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지만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재심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기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는 처음 신청 시 등록이 되지 않아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재확인 신체검사란 무엇일까요?
재확인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 또는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을 받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척추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10대 후반부터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충돌이나 낙상 등의 외상력이 없다고 하여 상이 사실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간판 탈출증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지 의학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대 전 기왕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입대 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기록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이 관계없는 것임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이 급성으로 악화된 경우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 다시 한번 등급 판정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꼭 재심 신체검사 제도와 재확인 신체검사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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