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관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11.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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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의뢰를 받아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운영 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케이스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5980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81101 운영 위탁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이유는?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고, 작업장과 컴퓨터 시설, 통신 및 관련 개발 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품목마다 그 기준이 다르니 발급받고자 하는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세부 품명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는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된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하여)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라 하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관련학과 졸업증명 중 해당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공통 서류와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미비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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