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이 필요한데요. 계약 체결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많이 주시곤 합니다.
아래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의뢰를 받아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제품 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디자인 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분야로는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 디자인, 종합 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요건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2.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위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및 경력, 수상실적 등으로 자격 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기준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 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이 없습니다. 단, 종합 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사업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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