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12.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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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직접생산확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경상도 김해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운영 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5980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81101 운영 위탁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품목마다 그 기준이 다르니 발급받고자 하는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는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라 하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관련학과 졸업증명 중 해당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공통 서류와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간은?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의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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