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1.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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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각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분야

- 시각디자인

- 포장디자인

-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 멀티미디어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시각디자인 분야는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포스터·광고디자인

-포스터, 신문, 잡지 등

 

북·편집디자인

 

프로모션디자인

-캘린더, 문구류, 티셔츠, 카드디자인 등

 

타이포그라피디자인

-폰트, 캘리그래피 등

 

정보디자인

-정보그래픽, 뉴스그래픽, 안내도 등

 

일러스트레이션·캐락터디자인

-출판일러스트, 캐릭터, 만화 등

 

아이덴티티디자인

-C.I, B.I, 도시아이덴티티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려면 등록하려는 회사의 요건과 전문 인력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하려는 회사는 디자인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디자인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자를 전문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은?

학력 기준으로는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학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과 실무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 기사 자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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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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