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완료 사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제품 디자인'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써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 디자인을 말합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여 등록이 되면 위와 같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요건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은 기준이 없지만,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만 분야별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 관련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업 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자격 기준은?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려면 충족하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입니다.
1.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 · 기사 자격 소지자
2.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 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귀사가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