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표지, 표식장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 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아래는 세종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신호 표지, 표식 장비'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품목 중 '현수막, 안내판, 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5512170601 현수막
5512171801 안내판
현수막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실사천 등을 구입하고, 이를 생산시설인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전구류(LED 포함), 아크릴, 포맥스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프레임 조립 및 내·외부 부속 구조물을 제작하고 자체에서 생산한 실사출력물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5512190401 간판
5512190801 안내판걸이구
5512190802 전시대
간판의 직접생산이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화유리, 갈바, 아크릴, 전구류(LED)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 구조물 제작, 조립, 실사출력,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판걸이구, 전시대의 직접생산이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전구류(LED 포함), 강화유리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 구조물 제작, 조립, 실사출력,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구매 정보망에 기입 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가입한 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반 정보, 생산공장 정보 및 신청 제품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받으려는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서류들을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인 품목인 경우에는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 및 제출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검토하여 승인을 하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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