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12.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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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직접생산확인 품목 중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213160301 동영상 제작 서비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 그래픽,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생산시설로 촬영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 작업장이 있어야 하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공정도, 기타 및 공통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품목의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품목이므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약 2주가 소요되며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품목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약 1주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미비한 준비로 인해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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