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 개선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진단기준과 함께 치료방법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주요 개정 내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 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하여 판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 개선사항
<현행>
진단 기준 11. 골스캔 검사
<개정>
진단 기준 11. 혈류 분포 정도 또는 동위원소 흡수 정도
<신설>
다) 장애 점수표
(1) 장애 점수는 진단 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
(2) 치료방법 점수는 모두 더한 점수로 하되, 모두 더한 점수는 4점을 넘을 수 없음
14)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또는 취업 제한의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 [간편정신평가척도, 총괄기능평가척도]를 활용
2022년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 개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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