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해당 판정 후 국가유공자 재신청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들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하고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했는데 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왕력이 있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심하므로 무조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재신청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원인 분석하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결정 이유서 등을 통해 분석합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결정 이유서 등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결정 이유서 등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증자료 보완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서를 검토 및 분석하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입증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신청인이 어떠한 경위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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