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에서 '현수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의뢰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수막, 간판, 안내판 등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현장실사 시 생산과 관련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현장실사 시 생산 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생산 설비를 구입한 내역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입한 장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장비를 구입한 내역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반려 또는 미승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2년마다 갱신해야 되다 보니 이전의 자료들을 분실했을 경우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2년마다 갱신 시에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의 대부분은 직접생산확인 품목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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