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자주하는 Q&A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2.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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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약 1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인 품목의 경우에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현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갱신, 추가 발급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무엇인가요?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15개 제품입니다.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 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 파일, 건축물 일반 청소업,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도로수송서비스, 경비업,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승강기 유지보수,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또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실태조사원의 실태조사 일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업체 면담자와 실태조사원이 서로 상의하셔서 실태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실태조사원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태조사원 연락처는 실태조사원이 배정될 때 문자 및 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부적격'을 받은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가요?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이후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수수료 환불은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모두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규모(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및 신청 제품 개수에 의해 정해집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답 형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대신하여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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