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아래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므로 필요합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
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해보면,
사업자등록증명에 업태로는 서비스, 종목에는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 중 한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사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경우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1년이내 세부제품에 대한 실적 1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간 납품 실적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공통 및 기타서류 등 기준을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
실태조사가 제외된 품목의 경우 약 1주가 소요되며, 실태조사가 포함된 품목의 경우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일정에 따라 2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