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 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111179901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
811115980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181101 운영 위탁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8111219901 인터넷 지원 개발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품목마다 그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품명을 확인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장이 자가보유일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졸업,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으며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품목으로는
인터넷 지원 개발 서비스, 운영 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발급기간이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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