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질병 포함) 발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직·간접적 연관성을 판단하여 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상이(질병 포함)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은?
군인(군무원을 포함)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 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도 직무수행에 포함합니다.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은?
위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을 말하며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 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도 교육훈련에 포함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위와 같이 상이(질병 포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대나 교육훈련 중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고 목적지나 근무지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의 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성질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부상을 당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보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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