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관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아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 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 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세부 품명과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 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확인의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지만 작업 공정도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1주일이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2주일이 소요됩니다.
제품별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미비한 준비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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