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작 서비스 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문의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품목들 중에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품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 그래픽,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사업주분들이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한 사례들입니다.
▶ 동영상 제작 서비스 8213160301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직접생산확인 기준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이 있어야 하며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경우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로는 촬영 카메라, 녹음용 마이크, 음성 또는 효과음 녹음용 기기,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의 생산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공장, 시설, 인력 등 이밖에도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생산공정도,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간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품목으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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