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3.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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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상이 발생이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건 해당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사람은 요건 해당 통보 안내문과 함께 신체검사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게 되며 보훈병원에서는 신체검사 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내리거나, 장애 정도가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상이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급 상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 청에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확인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 지청에 재심 신체검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된 진단이 있는 경우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등급 판정은 국가기관인 보훈처의 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신체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인 신체검사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장애 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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