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절차
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기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가입한 뒤 일반정보와 생산공장 정보 및 신청 제품 정보를 등록합니다.
②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합니다.
③ 확인기준 관련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④ 실태조사 대상 품목의 경우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 실태조사 대상 품목 외 실태조사 생략 제품?
- 관계 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
: 전시 및 행사대행업, 측량,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승강기유지보수, 도로수송서비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경비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콘크리트파일, 철근콘크리트관, 토양개량제, 전기용전선, 비닐절연전선, 정수기)
-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 이내 확인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⑤ 실태조사를 마친 후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제출을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확인사항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함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 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실제 작동 여부를 해당 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 주기를 인정(단, 세부 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
기타
-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 확인
제품별 세부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받으려는 직접생산확인 세부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품목 직접생산확인 기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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