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완료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 신청을 하려다가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저희 사무소로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전문분야 중 환경디자인 분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완료하였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까지 발급받았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려면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회사의 요건 및 전문 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환경디자인의 경우 종류로는 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 조경디자인 등이 있으며 환경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전문 인력 증빙서류, 환경 디자인 관련 실적 포트폴리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요건
법인과 개인 둘다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 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 실적 3건 이상이 필수이며, 디자인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 회사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환경디자인 전문 인력 요건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는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위의 항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력이나 실무경력 또는 수상실적 등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경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를 준비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요건 확인 및 서류 준비 그리고 신고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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