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위 사례의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의 기준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생산시설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이 있어야 함(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이상 경력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함
그밖에도 작업공정도나 작업표준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발급 기간이 1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품목의 경우 발급 기간이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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