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방법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4.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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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 있어야 하며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이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보훈처에서는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병상일지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자료들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이 통보한 자료와 신청인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병상일지나 외래진료기록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상일지 외 다른 증거자료로는 입원명령서, 전역 명령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하는데 증거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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