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②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먼저 기업정보 등록(일반정보, 생산공장 정보, 신청 제품 정보)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진행절차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신청 후 관련 서류들을 제출(업로드)하여 검토 및 수수료 납부 과정을 거쳐 승인이 완료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과 실태조사 대상 제품에 따라서 진행절차와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 실태조사 생략제품
① 직접생산확인 신청
②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③ 제출 서류 검토
④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⑤ 직접생산확인 최종 심사 및 승인
▶ 실태조사 대상제품
① 직접생산확인 신청
② 실태조사 수행 실태조사원 배정
③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④ 실태조사원 제출 서류 검토
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⑥ 실태조사원 실태조사 진행
⑦ 실태조사원 실태조사 결과 입력
⑧ 직접생산확인 최종 심사 및 승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은 구매 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반납한 후 재신청을 하거나 주소이전직생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개인사업자)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등은 별도 회원가입 후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발급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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