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및 등록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5. 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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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여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위 사례의 환경디자인 분야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분야를 말합니다. 환경디자인은 대표적으로 공간디자인, 실내디자인, 조경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신고 분야는 환경, 서비스, 시각, 제품, 멀티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디자인 분야중에서 해당 분야를 선택하여 신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 신고 기준 및 전문인력 등 여러 요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요건

회사의 매출액 기준은 없지만 다만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려면 충족하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처리 기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처리기간은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한 서류준비부터 신고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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