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전시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5.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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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준비해놓으시면 급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빠듯한 입찰 공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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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경쟁제품명 : 전시회)는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입니다. 공식적으로 추가되기 전에 사업주분께서 미리 문의를 주셨고, 품목이 추가된 후에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은 각종 회의, 포럼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종목에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국제회의기획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로는 컴퓨터,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AutoCAD, Illustrator, Photoshop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세부 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위 기준 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준 및 서류들이 다르니 꼼꼼하게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주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어 보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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