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동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둘째 손가락 상실(2마디->1마디), 한눈의 시력장애(0.06->0.1, 교정 시력)등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 있어 기존에 둘째 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해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둘째 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7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지만, '둘째 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한 눈의 교정시력이 기존 0.06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 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22. 5. 9. 공포·시행)]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22. 5. 11. 공포·시행)]
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월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5월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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