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5.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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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된 오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를 할 때 소속기관의 공상, 비공상 여부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비공상' 판정을 받았어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은 퇴행성 질환이라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발생한 시점 및 발병 경위, 직무의 성질 등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의 상이처가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허리디스크가 발병하게 된 특이 외상력이 있었거나,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다면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다?

외상력이 있는 외상질환과는 달리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내과적 질환의 경우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내과적 질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질병의 발생과 직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 당시의 복무 환경, 교육훈련, 직무내용, 상이 당시 사진 등으로 해당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요건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면 등급 상향이 불가능하다?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을 받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의 기회는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재심 심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로서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재확인 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2년이 경과하기 전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 인정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진단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하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할 때에는 신청서 작성 전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객관적 입증자료에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등이 있으며 어떠한 사정에 의해 병상일지 등이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우보증서, 근무 일지 등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집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맞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이 다친 사실만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부상 발병 경위, 치료 과정, 지금 현재 장애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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