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5.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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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 공고나 수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중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 및 그 외의 직접생산확인 제품이 매우 다양합니다. 제품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상에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추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인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개발용 컴퓨터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란? 소프트웨어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 중 한 가지가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그 밖의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제품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을 텐데요.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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