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5.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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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 품목 중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사진사및촬영사
▶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

 

 

 

동영상 관련 직접생산확인 제품으로는 '동영상제작서비스'가 있습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 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

 

동영상제작서비스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전 사업장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이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촬영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생산직 1명 이상이 필수 조건입니다.

 

동영상 관련하여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1년 이내의 납품실적 1건 이상 있어야 하며 해당 납품실적은 민간도 가능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은 생산공장별로 신청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주소)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직생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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