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경비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완료 사례
아래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 품목 중에서 '시설물경비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전에 연장 발급한 사례로, 사업주분들중에서는 기간 만료 전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9212159901 시설물경비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은 처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며,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경비서비스의 직접생산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등 업무에 대한 인력 장비와 시설을 확보한 후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해당 업종의 용역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물경비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경비업 허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인력으로는 경비인력이 있어야 하며, 사후관리시 확인할 수 있는 경비인력 확보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도 생산공정 등 시설물 경비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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