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최근 경쟁제품 전시회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세부 품명과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는 8014199001입니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은 전시회,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축제,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행사(예: 기념식, 개막식 및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종목 상에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로는 행사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행사 관련하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2년 이내 세부 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납품실적 가능)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흡한 서류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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