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동영상 제품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경쟁제품 [사진사 및 촬영사]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 번호는 8213160301입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귀사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생산공장인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작업장은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도 작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로는 카메라, 무선마이크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의 생산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비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 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 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 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 대부분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막막해하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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