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기왕력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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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되려면 상이 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군대에서 발병한 부상이나 질환이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주장한 상이 부위와 동일한 부위가 입대 전 수술 및 치료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기왕력으로 판단하여 상이 발병 부위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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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이 있다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발병 부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대 전 과거 병력이 이미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기존 질환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악화되었음을 입증하고, 신청인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발병한 질환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왕력으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는데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입대 전 기왕력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준보다 완화된 심사를 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비해당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통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훈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하며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이나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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