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라행정사사무소 2022. 6. 17. 16:28
728x9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요건심사와 신체검사 단계를 한 번에 통과하여 국가유공자 등록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신청인의 후유 장애 정도가 신체검사 시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준비가 부족하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규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딱 한 번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 시 본인의 상이 정도를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할 경우 상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규 신체검사나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검사를 재확인 신체검사라고 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재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는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 등으로 상이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검사를 재판정 신체검사라고 합니다.

 

단,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 사유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심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등급 판정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꼭 재심 신체검사 제도와 재확인 신체검사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