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분야는 아래 사례의 시각디자인 외에도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그리고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이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까지 발급 완료한 사례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은 디자인분야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디자인전문인력 부분에서 전문인력 자격기준은 디자인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과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전문회사 매출액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기준이 없으나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이너인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인력만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하며 저희 사무소로 1인 기업으로 신고 문의를 하시는 사업주분들도 계십니다.
사업 실적(포트폴리오)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각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
-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그밖에도 준 전공자·비 전공자 기준,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기타 및 수상실적 등 기준마다 요구되는 경력이 조금씩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규 변경 사항이나 다른 변경 사항(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고 및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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