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완료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소재 업체에서 시각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을 의뢰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에서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는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종합디자인(세 개 이상의 디자인 선택 시)등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 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려는 회사의 요건과 전문 인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 종합디자인의 경우 각 분야별 3인 이상의 디자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디자인 관련 경력이 있다면 대표자를 전문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은?
학력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학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과 실무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 기사 자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확인증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규변경 사항이나 다른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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